"5·18 유족에 폭행당해" 주장한 지만원, 손해배상 2심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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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나왔다가 법정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오늘(14일) 지 씨와 지 씨의 지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 사진에 나온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한 지 씨는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30여 명의 광주 시민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과 마찰을 빚었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지 씨는 법원 측이 보호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1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인들도 그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며 각각 1천만 원과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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