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로 7017에서는 도로나 철도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음주·흡연 노숙·구걸 등 통행 방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취사, 심한 소음·악취를 나게 하는 행위, 나무를 죽게 하는 것 등은 금지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두고 가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입장하는 것도 안됩니다.
유모차·휠체어 외에 자전거, '전동휠', 킥보드 등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가는 것은 서울시장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규제 대상 행동은 많은데 정작 실효성을 담보할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조례안은 "금지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계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과태료나 다른 제재 수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거나, 서울 시내 시장이 지정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 원인은 서울로 7017가 '광장'도 아니고 '한강공원'도 아닌 '보행 전용길'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조레를 적용할 상위 법률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시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란을 피우면 112에 신고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