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험한 시기에 여행금지 조치 또 제동"…법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항소법원을 또다시 작심하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예상했던 대로 제9 연방항소법원이 아주 위험한 시기에 또다시 '여행금지'(TRAVEL BAN)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라고 적었다.

이는 미 워싱턴 주(州) 시애틀의 제9 연방항소법원이 전날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하와이 연방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9일에도 시애틀 연방지법이 제동을 건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결정',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제9 연방항소법원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이라고 적은 것은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고, 이에 법무부가 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마저도 1, 2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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