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박근령 자매, 29일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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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각자 기소된 사건으로 같은 날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엽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박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매주 4차례씩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도 그날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어 자매가 같은 날 각자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통상 첫 재판은 검찰이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피고인 측이 입장을 내놓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개 법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56살 곽모 씨와 함께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면서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A 법인 영업본부장에게서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발주하는 개발사업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는데도 돕겠다고 나서서 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으나 영향력을 과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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