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공인중개사들 명찰 차게 했더니…거래질서 확립 도움

김해시 연말까지 모두 지급…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막으려고 요구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하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을 줍니다."

경남 김해시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신분증명서다.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 명찰을 시내 지역 330여개 업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 차도록 했다.

현재 지역 내 영업 중인 중개업소는 모두 1천360여 곳이다.

김해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통합 창원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많다.

하지만 1천여 업소 공인중개사에게는 이 명찰이 없는 상태다.

시는 연말까지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 명찰을 모두 지급해 영업 중에는 항상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명찰 제작은 시가 나선 것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이 먼저 시에 요청했다.

협회 측 요청은 부동산 업계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지역에서는 올해만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이 24건,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1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부동산 현장 안내와 사무보조 역할을 하는 이른바 '실장'인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결국,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중개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엄익기 토지정보과장은 "명찰만 보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이 가능한데다 명찰 내 부동산중개업등록 QR코드로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성명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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