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받으면 10% 기부하기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으면 이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13일) 이같이 밝히며 공익 목적과 유족에게 보상금 일부를 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재심 등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인 4천560만 원,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 씨 가족과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 씨 가족에게 각각 3%인 3천420만 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재심 당사자들과 가족, 박 씨, 최 씨 등은 최근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자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가는 임 씨에게 4억 8천400여만 원, 최 씨에게 3억 800여만 원, 강 씨에게 3억 5천4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 2천8일, 1천277일, 1천469일간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 1천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