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계약 해지 통보에 화재보험 가입 후 방화


건물주로부터 식당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사장 7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중한 범죄"라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6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 불을 질러 2,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건물 1층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주고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에서 솔잎을 모아놓고 태운 흔적과 휘발유 성분의 액체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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