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400kg 누출 사고' 화학 공장 대표 징역형


불산 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학공장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가스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화학공장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장 직원 B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저녁 충남 금산군 군북면 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최대 400kg에 이르는 불산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2013년부터 질산·불산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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