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특정인 가족이란 시각 배제해달라"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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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남편의 공직 생활에 누가 되지 않게 근신하면서 살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정강'이 가족회사이며 이 씨가 개인 재산 70억 원을 출연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회삿돈을 얻을 고의가 없었고, 법인카드나 차량도 모두 업무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때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씨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의 급여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씨는 앞선 재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재판을 받겠다며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 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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