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부부는 가족, 친구 등에게 빌린 사업운영자금, 사채, 밀린 사무실 월세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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