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인천 남구 소속 공무원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구는 소속 6급 공무원 49살 추 모 씨와 7급 공무원 41살 한 모 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추 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0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추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1%였습니다.
한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반쯤 남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추 씨와 한 씨는 초범인 점이 고려돼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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