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천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과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놓이는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 점포 2천788개입니다.
지하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후 20년간, 임차권 양도·양수가 이뤄져 왔습니다.
임대차 양도가 금지되면 점포가 빌 경우 서울시가 회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