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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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 새벽 0시부터 거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닭, 오리의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 있다고 보고 전국의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오는 25일 자정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AI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군산 농장이 언제,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록이 없고 기억도 잘 못 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입처도 있을 수 있다"며 "군산에서 직접 사들인 가금류가 아니라 중간유통상을 통해 가금류가 유통돼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H5N8형 AI는 그동안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방역 인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인수공통전염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AI로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179농가의 18만4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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