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면회 불허에 정유라 측 반발…"월권·불법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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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어머니 최순실 씨 면회를 갔다가 교정 당국의 불허 통보를 받고 돌아온 정유라 씨 측이 "불법적인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 하게 했다. 그런데 그건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완전히 월권이며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 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면서, "구치소는 수사 주체가 아닌데도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치소 측의 조처가 법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외부에 있는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 불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오늘(9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불허해 어머니 최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정 당국은 최 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 씨가 형집행법상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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