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진압' 10대 결국 형사처벌…경찰 "정당한 법 집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학생이 먼저 물리력 행사" 증언 확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검거 장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밤 중에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몸 싸움을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7살 김 모 군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군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기절한 자신에게 경찰이 테이저 건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려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군이 출동한 경찰에 먼저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는 임신부나 노약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테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