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교생 오토바이 '쾅'…동승 친구 숨져


청주 흥덕경찰서는 무면허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 혐의로 18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어제(8일) 새벽 5시 12분쯤 서원구 남이면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오토바이에 친구 2명을 태운 채 몰고 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8살 B군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A군은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18살 C군 역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B군과 C군은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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