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건설사 대표 52살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모텔 공사를 하며 철거업자 50살 김모씨에게 "잘못 시공한 벽 9개를 철거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닷새 동안 일을 시킨 뒤 공사대금 55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2015년 5월 또 다른 업체에 대구시 수성구 원룸 주택 창호 공사 하도급을 준 뒤 공사비 2천7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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