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어제(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어제 체포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총 46억 원입니다.
유 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 모 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의 지시를 받은 하 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 모 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 씨는 유 씨의 독촉으로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다판다의 연간 순이익은 20억 원에서 25억 원에 불과했으나 1년에 9억 원가량을 디자인컨설팅비로 모래알디자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 씨가 세운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 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해당 조약 15조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유 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디자인컨설팅 용역비용 90억 원가량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 원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공소시효가 달라 약 90억 원 중 또 다른 관계사인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용 등 40여억 원의 배임 혐의도 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 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우선 유 씨를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만 기소한 뒤 나머지 440억 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 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 씨와 송 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국과 프랑스의 범죄인인도 조약 15조 3호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수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559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 씨의 행방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그룹 계열사에 유병언의 사진첩을 고가로 사도록 해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와 수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이번에 제외했으나 향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