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펴줬더니'…한국인 사장 살해한 중국동포 무기징역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업체 사장을 10년 만에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35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5∼8월 A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의류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는 산업연수를 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연수하는 김씨를 자식처럼 따뜻하게 챙겼지만, 김씨는 A씨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미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김 씨의 피해망상은 연수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돼 2010년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중국에서 지내다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해 10년 만에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들고 있던 흉기로 A씨를 12차례 찔렀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딸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직접 사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김씨의 행동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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