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절연 아버지가 합의…동거녀 암매장범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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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선처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동거녀 암매장범의 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39)씨 사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일주일인 이날 자정까지이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씨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웅덩이를 파 A씨의 시신을 넣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고,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게 재판부의 감형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씨와 합의해 감형받을 수 있게 도운 A씨의 아버지가 딸과 20년간 남남처럼 지내왔다는 뒷얘기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딸과 20년간 따로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게 다였고, A씨가 숨진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4년간은 그나마 있던 연락도 끊겼지만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우기 A씨 아버지는 이씨 측과 돈을 받고 합의해 준 뒤, 법원에 이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씨의 감형이 결정되자 검찰은 "생전 피해자와 절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며 "이런 경우를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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