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구룡마을 화재 낸 주민, 1심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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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실수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살 김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구룡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청소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난로 안전 스위치를 잘못 만져 부탄가스가 나온 상태에서 점화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룡마을 화재 원인을 김 씨 실수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재 당시 구룡마을은 가옥 총 29채가 불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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