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리비·페널티에 안전성도 문제…카셰어링 불만 급증


최근 카셰어링이 인기를 끌며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수리비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셰어링이랑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카셰어링 관련 상담이 총 2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 늘었습니다.

소비자 불만 가운데에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차량 위치를 잘못 안내하는 등 '고지 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 불가', '부당한 페널티 부과'가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했더니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곤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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