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정부, 다자공조협약 서명


우리 정부가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약어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약 서명 국가 간 조세 조약은 별도 양자 조세 조약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협약을 통해 자동으로 내용이 개정됩니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 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입니다.

우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됩니다.

즉 다국적기업 등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 국회 비준 등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벱스 방지 다자협약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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