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위증' 김학현·정진철,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수석이 위증 혐의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이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수석의 위증 혐의 수사를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모두 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유권해석에서는 삼성 측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해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수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봤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 "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김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삼성 요청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수석도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증이라고 판단한다"며 정 전 수석에 대해 지난달 1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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