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집 침입'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자 약식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처형 집에 무단침입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사장 부자는 지난해 11월1일 각각 처형과 이모인 59살 이모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 2층 복도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사장 아들은 같은 날 돌로 이씨 집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방 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아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CCTV를 증거로 내세워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부지검에 재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CCTV에는 방 사장 아들이 돌로 문을 수 차례 내려치고, 방 사장은 등산 장비를 손에 쥔 채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 사장 부자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아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방 사장은 재물손괴에는 가담하지 않고 부자관계인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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