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횡령·배임 안 했다"…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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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됐습니다.

유씨는 애초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실제로 기소될 혐의 액수는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체포했습니다.

유씨는 오늘(7일) 낮 2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유씨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 외에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왜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했느냐'는 물음에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정권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피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 씨와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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