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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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안 전 국장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전 지검장에게 1백만원씩 받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과, 안 전 국장에게 70만원에서 1백만원을 받은 특별수사본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 조사결과, 지난 4월 20일 이 전 지검장이 다음날로 예정된 특별수사본부와의 저녁식사에 안 전 국장과 검찰국 과장들의 참석을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전 국장은 다음날 식사를 하던 오후 6시40분쯤 특별수사본부 1차장검사와 5명의 부장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넸고, 이후 이 전 지검장이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돈 봉투를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참석자 식대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주고받은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드러났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돈을 건네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모임의 경위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나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안 전 국장도 본인과 우병우 전 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지만, 대가성이 있거나 횡령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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