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옷 수거 독점권 줄게'…인천 서구 의원 금품수수 적발


특정 업체에 헌 옷 수거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회 70살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2014년 10월쯤 서구지역의 헌 옷 수거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인천시 계양구의 헌 옷 수거 업체 운영업자 63살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의원이 B씨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통장 거래 내용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해당 업체에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B씨는 경찰에서 "A 의원에게 청탁하면 사업 독점권을 따낼 수 있다고 여기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1일 B씨에게 뒤늦게 돈을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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