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충무로가 3만 6천 원?…바가지 택시 첫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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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택시 바가지 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상 요금의 최대 12배나 받아 챙긴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택시 운전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에게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 원을 받은 한 택시 기사에게 지난 2일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해 6월에는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무려 3만 6천원이나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3천 원으로, 적정 요금의 12배나 받은 셈입니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명동 외환은행에서 남대문 라마다호텔까지 정상 요금의 5배 수준인 1만 5천 원을 챙겨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2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는 매년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사례 민원이 180건이나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음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택시 이용안내 소책자를 배포했고, 3개 국어로 된 택시 이용 안내문을 차량 내부에 붙였습니다.

또 올해 3월 23일부터는 자치구가 갖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처분 권한을 회수해 시가 직접 처분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 9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이 많이 묵는 동대문과 명동 호텔 등지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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