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중계 관련 설문조사…'박근혜 재판' 중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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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900여 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 할지 등을 묻는 내용입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 중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의 의사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이익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판사들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입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점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부터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 1·2심 형사재판장들에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에선 중계 일부 찬성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행정처는 판사 전수 설문조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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