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박근혜 재판서 증언한다…이달 22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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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5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서 "다음 주부터 SK 관련 부분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최태원 회장 등 핵심 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지도록 양측에서 계획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김창근 전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계자 4명을 두 기일에 걸쳐 증인 신문하고, 최 회장의은 22일쯤 신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주 4회 재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 측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의 피해자 입장에서만 수사를 받았다가 특별수사본부 2기 때는 뇌물 공여 요구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은 뒤 SK그룹을 상대로 K재단에 추가 지원금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K재단은 최 씨의 지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 러너' 사업과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SK 측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이 중 해외 전지훈련비용 50억 원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SK 측은 "K재단과 비덱이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직접 돈을 보내느냐"고 난색을 보이며 "대신 재단에 추가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측과 K재단 측은 추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K재단 측에서 최종 거절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최 회장은 K재단 측에서 추가지원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당시엔 몰랐는데 언론에 문제 되고 나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최 씨의 재단 강제 모금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최 씨 측에서 최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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