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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땅 사랑'부터 '맹모삼천'까지…청문회 속 '위장 전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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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되려고 위장 전입한 적 있는데…"

"나도 중고등학교 때 위장 전입해봤는데…"

최근 SNS에는 이처럼 위장 전입과 관련한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을 비롯해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위장 전입'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잣대'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 계속되는 논란…'위장 전입'이 뭐기에?

지난달 25일 이낙연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건 '위장 전입' 문제였습니다. 미술 교사였던 이 총리의 아내가 서울 강남 지역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것인데, 이 총리는 청문회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외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치동 재개발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한 이주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딸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강 후보자는 아직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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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옮기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주소를 등록할 경우 위장 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강남 명문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위장 전입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 청문회 속 각양각색 위장 전입 이유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의 모든 정부에서 위장 전입은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300여 후보 중 20여 명이 청문회 도중 낙마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위장 전입이 원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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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이 논란을 키운 경우도 있습니다. 2002년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 것에 대해 "맹모삼천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맹자 어머니 모독"이라며 그를 낙마시켰습니다. 2008년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장관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 위장 전입 둘러싼 갑론을박…"나도 위장 전입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의혹이 일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위장 전입과 관련해 주로 문제가 됐던 '특혜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위장 전입이 유학, 이사, 전학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보니, SNS에 자신의 위장 전입 경험을 털어놓으며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누리꾼들도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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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직자들에겐 더 엄격해야 한다"며 후보 사퇴 등을 촉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엄연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 제도상 모순을 거론하며 법 규정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만큼 누구나 사법상 주소지와 공법상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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