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가짜 서류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살 권 모 씨를 구속하고 3개 조합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 16명은 2011년 11월부터 대구 수성구에 의료생협 산하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85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발기인 30명, 조합원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가짜 조합원 명단 등 서류로 요건에도 맞지 않는 A 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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