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20억 챙겨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5년 만에 실형


시중은행 간부가 고객이 맡긴 거금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은행 전 지점장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2년 동안 고객 자금 19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를 느끼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를 잡지 못하다가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 씨를 검거해 지난 1월 15년 만에 강제송환했습니다.

이 씨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만나 아내 이름으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A씨가 위탁한 금액을 관리하다가 '환치기'를 시도했으나 3억 원의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도박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 금액을 모두 횡령한 뒤 주식투자를 하거나 환치기를 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3억여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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