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기부 직원인데" 정신질환 재력가 땅 뺏고 감금


강남에 50억원대 땅을 갖고 있던 60대 노인이 강도 일당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5살 정 모 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59살 박 모 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67살 A 씨가 소유하고 있던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50억 원대 토지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양재동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경찰 탐문조사에서 A씨에 대해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절약하면서도 마지막 재산인 토지에는 강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양재동에 오래 살아 A씨 이야기를 알고 있던 57살 박 모 씨가 지인 정 씨에게 이를 얘기하면서 범행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정씨와 박씨는 지인 61살 김 모 씨에게 A씨와 결혼한 척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3명은 정씨 회사 직원 임 모 씨와 함께 지난 2015년 1월 말 A씨의 컨테이너에 쳐들어가, "안기부에서 나왔다. 당신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A씨가 정신질환 탓에 정보기관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씨 일당은 폭행과 협박으로 A씨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떼도록 지시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받은 후에는 A씨를 충북 청주 등 지방 모텔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7개월간 감금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2015년 2월쯤 양재동 땅을 팔고 4월쯤 성내동 땅을 팔아서, 세금 떼고 30억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범행 뒤에는 A씨와 허위 혼인 신고한 김 씨가 A씨의 법적 보호자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 A씨를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30억원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남은 돈은 강원랜드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직 전북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보호의무자를 김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 후, 치료비·생계비 및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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