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최순실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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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오늘(2일) 새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모두 3가지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 씨에게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서울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 유로, 작년 1월 최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각각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정 씨가 2015년에 신고 없이 현금 2만5천 유로를 갖고 독일로 나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어머니 최 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 씨 신병부터 확보한 후 추가 수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낮 2시에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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