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관련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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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넓히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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