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가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등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먼 길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가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등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먼 길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