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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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늘(1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 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실패를 갖고 왔다"며 "헌법에 주어진 국무위원 제청권부터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 거론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국회에 떠넘겨서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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