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불법 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곳을 일제 점검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거나 시정 조처할 계획입니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과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와 상업시설 단속도 이뤄집니다.

산림청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인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기법'으로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건수로는 4만 4천 건, 면적으로는 5천601ha에 달하는 훼손 산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 44%인 2만 건에 대해 처벌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마쳤습니다.

7∼8월 산림 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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