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유 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유 씨가 프랑스 정부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지난 17일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지 법원은 심리 다섯 달 만에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