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최고행정법원 "유병언 딸 섬나 한국송환 결정 정당하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유 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유 씨가 프랑스 정부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지난 17일 각하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지 법원은 심리 다섯 달 만에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현지 법원이 유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지만,유씨에 대한 강제송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실제 제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프랑스 법무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송환절차 중단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와 유 씨의 송환을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최소 2년 이상 한국 송환이 더 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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