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변호인 "정유라, 뇌물 혐의 인정 안 될 것"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정 씨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31일 밝혔다.

그는 이날 강제송환된 정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된 후 정 씨를 접견하고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삼성 측과의 뇌물 거래 혐의에 관해서도 정 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리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공범 관계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며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정 씨가 그간 수사를 피해 사실상 국외 도피 생활을 한 것이며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입국이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만약 영장을 청구하면 그런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처분을 검찰에 맡길 것이지만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정 씨가 처할 상황에 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정 씨의 아들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며 가급적 빨리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