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하자 '총 겨눴다' 허위신고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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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준 병원 여직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가스총을 겨눴다며 허위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3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씨는 이 병원 직원인 23살 A씨에게 구애하다 거절당했는데도 퇴근길 지하철 안까지 따라가는 등 괴롭혔습니다.

A씨가 자신을 계속 멀리하자 "보복을 최소화하려면 나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참다 못한 A씨가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 씨를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이대자 한 씨는 A씨가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고서도 한 씨는 병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집착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까지 된 겁니다.

김 판사는 "A씨가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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