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참변' 삼성중 관련법 866건 위반 적발…과태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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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으로 편성된 특별감독반을 거제조선소로 보내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일부 크레인의 안전인증 미실시와 추락방지 미조치, 사업장 내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미조치 등 조선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원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전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특별감독반은 설명했습니다.

특별감독반은 법 위반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별감독반은 또 작업중지 8건, 사용중지 12대, 시정조치 635건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장비 운영체계 확립,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협력업체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6월 중에 '안전보건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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