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딸 승무원 침대에 눕힌 아시아나 사무장..사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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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이 같은 여객기에 탄 딸을 승무원들이 쉬는 벙커 침대에 눕혔다가 사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16일 로마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562편에서 객실 사무장 A씨가 중학생 딸을 벙커로 데려가 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해당 승무원을 비행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인사 조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비행기에 A 사무장의 딸과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 딸이 심한 멀미와 탈수현상을 호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인 A씨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말한 뒤 자신의 휴식시간에 딸을 벙커로 데려가 2시간 동안 같이 쉬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게시판에 "일반인을 운항 중 보안구역에 출입시켜 승무원들이 못 쉬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ㄴ디ㅏ.

기내 벙커는 보안구역은 아니지만 아시아나 사규 상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기 전체가 테러대상이 될 수 있어서 탑승 전 보안검색을 하지 않느냐"며 "벙커라고 해서 특별히 보안구역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고 항공사 내규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객기의 벙커에는 침대가 7개 있고 승무원 11명이 절반씩 교대로 쉬기 때문에 A 씨 딸이 누웠다고 해서 다른 승무원이 쉴 침대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객실승무원 벙커는 보안시설은 아니지만, 사규에 따라 승무원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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