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 태극기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정광용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오늘(30일)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한 점은 시인했으나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태극기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모두 4명이 숨지고 참가자ㆍ경찰ㆍ기자 등 수십 명이 다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정 회장을 구속하고 지난 29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 회장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 증거 등을 보고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이 집회ㆍ시위 경험이 부족했다"면서 태극기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인 폭력집회는 아니었다"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중앙지검으로 호송됐는데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태극기집회 참가자를 선동해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회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태극기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이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