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몸길이가 최대 20m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魚類)인 '고래상어'를 6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중 시기·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해양생물을 매달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고래상어는 큰 몸집과 플랑크톤이나 새우 등을 즐겨 먹는 식성 때문에 고래와 혼동하기 쉽지만 포유류인 고래와 달리 아가미로 호흡하는 상어다.
고래상어는 먹이를 섭취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일단 해수와 함께 작은 물고기 등을 삼킨 후 아가미를 통해 물을 걸러내며, 성질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성질을 지녀 전 세계의 열대·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 고루 분포하며, 표층 수온이 21℃보다 낮은 곳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온대 해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7월에서 9월 사이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드물게 관찰된다.
지난 2012년에는 제주도 애월읍 앞바다에서, 2015년에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의 그물에 혼획된 채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업활동 등으로 인해 고래상어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각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 9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및 레저 목적으로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연안개발, 기후변화, 혼획 증가 등으로 인해 고래상어를 비롯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멸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혼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구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래상어를 비롯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사진=해양수산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