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파주환경순환센터 책임자 2명 검찰 송치


경기 파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52살 임 모 씨와 팀장 43살 고 모 씨 등 시설관리공단 책임자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임 씨 등은 밀페된 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이를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작업 전에 공기 상태를 측정·평가해야 하지만 안전작업을 위한 환기조치와 호흡기 등 보호구도 준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수조 입구 주변에 근로자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후 1시쯤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파주환경순환센터의 축분 혼합 공공처리시설 저수조에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50살 장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저수조는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1m 20cm 높이의 탱크로 사고 당시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저수조는 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의 농도가 74ppm으로 적정공기 수준의 7.4배를 초과했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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