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리는 스님인 '화승'으로 살다 입적한 일당 김태신 스님이 남긴 작품을 멋대로 처분한 자칭 '제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일당스님의 그림 등 작품 60여 점을 유족 동의 없이 처분한 혐의로 64살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4년 7월 그림을 팔아 박물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일당스님으로부터 그림 60여 점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 스님이 입적한 이후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2012년부터 스님의 시중을 들면서 그림을 배우는 문하생으로 지내다가 스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그림 6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스님의 유족이 그림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고 씨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림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고 씨는 검찰에서 전체 64점 중 30점을 한 기업에 3억 원가량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15점은 썩어 버렸고, 나머지 몇 점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스님이 의지하던 나에게 전부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당스님의 그림은 일본 미술계에서 호당 700만∼80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어 64점 정도면 일본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진술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떤 그림이 있었고, 몇 점이 남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